'개신교 나라' 한국…헌법은 빈껍데기인가
한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리에는 역사가 없다한국의 헌법 제20조 2항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세기 이후의 많은 현대적 국가들의 추세를 따라 정교분리의 원리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한국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정교분리가 법적 원리로 채택된 첫 번째 사례는 1791년 비준된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다.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 법적 원리를 받아들여 오늘날엔 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나라들이 정교분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한데 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유럽 계..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기자 2014/12/31 10:39